15가지 제단장식에서 일하는 비밀스럽고 재미있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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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5일 실시된 화훼사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의 말에 따르면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표로 제작 또는 보관, 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하고,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표시 사항과 표시 방식을 위반한 경우에는 9회 100만 원, 8회 300만 원, 9회 이상 1000만 원의 과태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