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화재복구 업계에서 채용하는 방법
https://postheaven.net/o3yuywy304/and-50416-and-47112-and-44592-and-51665-and-39-and-51012-and-52824-and-50892-and-51456-022t
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3년 7월2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 고객은 사원 6명과 청소 용역 사원(janitor) 1명 이상을 채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소 1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