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살에 알게 된 화재복구업체에 대한 놀라운 사실
https://zenwriting.net/n2qsnno210/and-50416-and-47112-and-44592-and-51665-and-39-and-51012-and-52824-and-50892-and-51456-hp0b
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1년 10월10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끝낸다. 등록 고객은 직원 6명과 청소 용역 직원(janitor) 2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대 9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