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복구는 잊어 버려 :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10가지 이유

http://donovanjbjp265.huicopper.com/hwajaecheongso-eobche-ilbanjeog-in-jilmun-e-daehan-jalmosdoen-dabbyeon-15gae

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1년 5월3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완료한다. 등록 대상은 직원 7명과 청소 용역 직원(janitor) 3명 이상을 채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시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소 9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