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복구업체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
https://zenwriting.net/t9kbsib530/and-50416-and-47112-and-44592-and-51665-and-39-and-51012-and-52824-and-50892-and-51456
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4년 8월5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고객은 연구원 8명과 청소 용역 연구원(janitor) 4명 이상을 채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시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소 7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