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드청소에 대한 이번 주 주요 뉴스
https://angelotsim.bloggersdelight.dk/2024/07/10/hudeuceongsoe-daehan-10gaji-gibon-sangsigeul-baeugi/
캘리포니아주내 청소업체는 2011년 6월8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완료한다. 등록 대상은 직원 6명과 청소 용역 직원(janitor) 8명 이상을 채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대 3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