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에 대한 5가지 실제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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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은 오는 7월 1일 대한민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청약응시를 받는다. 바로 이후 5월 12일 당첨자를 선언하고, 13일부터 17일까지 정당계약을 시행한다. 단지의 청약은 군별로 청약이 진행되며, 1인당 총 7개군의 청약이 가능하다.